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1) 썸네일형 리스트형 [한국수목원관리원]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 약칭: 백두대간법 ) [시행 2017.10.19.] [법률 제14772호, 2017.4.18., 일부개정] 산림청(백두대간보전팀), 042-481-8814 환경부(자연생태정책과), 044-201-7231 제1조(목적) 이 법은 백두대간의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무분별한 개발행위로 인한 훼손을 방지함으로써 국토를 건전하게 보전하고 쾌적한 자연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백두대간"이란 백두산에서 시작하여 금강산, 설악산, 태백산, 소백산을 거쳐 지리산으로 이어지는 큰 산줄기를 말한다.2. "백두대간보호지역"이란 백두대간 중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제6조에 따라 산림청장이 지정ㆍ고시하는 지..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