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봉투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제증명] 소제기증명원 소제기증명원 발급 소제기증명원은 법원에 소장을 접수했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발급받는 서류입니다 직접 신청서를 작성해 법원 제증명 담당 부서에서 발급받아도 되지만 법원이 멀리 있을 경우 우편으로 받는 것이 더 편리합니다 다음과 같은 소제기증명원 문서를 작성해 2부 인쇄합니다 한부에는 수입인지(민원수수료)를 500원 붙여 아래의 봉투에 동봉해 줍니다 위에 봉투는 민원봉투라는 것입니다 빨간봉투는 우리가 서류를 법원에 보낼때 사용하는 봉투로 보내는 사람에는 보내는 분의 주소를 적으면 되고 받는 사람에는 법원주소를 적으면 됩니다 반대로 위에 보이는 민원우편(회송)이라고 적힌 갈색봉투는 빨간색봉투보다 작은 크기로 서류와 함께 동봉해 빨간 봉투에 넣어 보냅니다 이 봉투에는 빨간봉투에 적은 주소를 반대로 적으시면 됩니다..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