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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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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민사소송절차 민사소송절차 2 민사소송 절차도원고의 소장작성 및 제출▷법원의 소장심사▷피고에게 소장부본 송달▷피고의 답변서 제출▷답변서의 심사 및 원고에게 답변서부본 송달▷재판장의 변론준비절차 회부▷변론준비절차▷재판장의 기록심사 및 사건분류▷변론기일▷변론종결▷판결선고 소장이 제출되고 피고가 이에 응해 답변서를 제출하면 변론준비절차가 진행됩니다 변론준비절차란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여 소송관계를 뚜렷하게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변론준비절차는 서면에 의한 방식과 변론준비기일에 의한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면 재판장이 변론 없이 판결하는 경우나1.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2. 청구 원인이 된 사실을 모두 자백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고 따로 항변하지 않는 경우변론..
[소송] 민사소송절차 민사소송절차자연인 사이에 분쟁이 발생했을때 우리는 소송을 통해 분쟁을 해결합니다 공신력있는 법원의 판결을 통해서 분쟁을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럼 분쟁 발생시에 어떤 절차를 통해서 소송이 진행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분쟁이 발생하면 먼저 소송을 제기하는 원고가 소장을 작성하고 제출함으로서 소송이 시작됩니다소송은 관할법원에 제출되어야하고 만약 관할이 맞지 않을 경우에는 직권으로 소송을 관할 있는 법원으로 이송시키거나 각하합니다민사소송법 제248조(소제기의 방식) 소는 법원에 소장을 제출함으로써 제기한다.소장에는 반드시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적어야 하며 소장의 끝에는 당사자 또는 대리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어야 합니다민사소송법제249조(소장의 기재사항) ①소장에는 당사자와 법정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