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소등 인지규칙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소가] 소가산정 소 가 소가란 원고가 소를 제기함으로써 주장하는 이익, 즉 청구취지로써 구하는 범위내에서 원고가 전부 승소할 경우 받게 될 경제적 이익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정한 금액을 말합니다민사소송법 제26조(소송목적의 값의 산정)① 법원조직법에서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관할을 정하는 경우 그 값은 소로 주장하는 이익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정한다② 제1항의 값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는 그 값은 민사소송등인지법의 규정에 따른다소가는 사물관할을 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소송 목적의 값 1심관할 대리인 항소관할 3천만원 이하 지방법원 소액재판부 비변호사 가능 지방법원 항소부 3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지방법원 단독판사 1억원 초과 - 2억원 이하 변호사만 가능 2억원 초과 지방법원 합의부 고등법원 * 소송 목적의 값은 제소..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