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 쓰는 법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우편] 내용증명 내용증명 분쟁이 생겼을때 상대방에게 사실을 알리거나 증거보전을 목적으로 내용증명을 보냅니다 내용증명은 당사자에게 잘못을 통보하는 수단이 되기하고, 한편으로는 소송에 있어서 증거확보도 가능합니다 내용증명을 보내는 행위만으로는 법률적 효력을 발생하지 않지만 수취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을때, 임대인 또는 임차인에게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을 통지하거나 어떤 사정에 의해 금전 또는 물건등의 지급을 요구할때도 내용증명을 통해 통지 할 수 있습니다 법적인 절차로 넘어가지 않더라도 내용증명을 보내는 자체만으로 채무자에게 압박을 가해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게 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수취인에게 고지할 내용만 정확하게 적으면 되는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양식이..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