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정정신청절차 (1) 썸네일형 리스트형 공탁정정신청절차 정정신청절차 글 및 이미지 출처: 전자공탁/http://ekt.scourt.go.kr/ekt/userjiwon/ktBizGd/inqKtVs.dev#none 공탁이 수리된 후에 공탁서의 착오기재를 발견한 공탁자는 공탁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공탁서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탁서의 기재사항이 객관적 사실과 다른 착오기재라 하여 함부로 정정을 허용하는 것은 공탁상의 이해관계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필수요건을 갖추어야 정정신청할 수 있습니다.다음과 같은 경우 공탁서 정정이 가능합니다. 공탁수리 전부터 존재한 것으로서 공탁수리 후에 발견된 명백한 착오기재 본래 공탁에 의하여 형성된 실체관계(공탁의 동일성)에 변동이 생기지 아니하는 범위내에 정정 정정금지사항(예: 공탁금액란 정정)..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