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금청구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전자지급청구절차 전자지급청구절차 글 및 이미지 출처: 전자공탁/http://ekt.scourt.go.kr/ekt/userjiwon/ktBizGd/inqKtproc.dev#none 공탁물을 출급 또는 회수청구하려는 사람은 전자공탁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양식에 맞추어 공탁물 출급 또는 회수청구서를 작성하여 첨부서면과 함께 전자문서 형태로 제출하여야 하며, 공탁관은 이를 접수하여 심사한 후 공탁물의 지급청구에 대한 인가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공탁관의 수리결정 후 신청인에게 전자적으로 통지하고, 청구인은 공탁금 출급 및 회수신청서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공탁금의 지급방법은 지급청구서 작성 시 신청인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뱅킹이 가능한 본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받거나 관할 공탁소의 공탁금 보관은행의 지점을 방문하여 창구에..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