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 접수 (1) 썸네일형 리스트형 [형사] 고소/고발 고소/고발 고소절차도고소장의 작성 및 제출▷고소장의 검토 및 접수고소인 조사▷피고소인 조사▷범죄혐의 유무판단▷사건송치▷사건수리▷보완수사▷수사종결 및 검사처분 고소장의 작성 및 제출고소란 범죄의 피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 고소권자가 수사기관(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 고발: 고소권자와 범인 이외의 사람이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 고소는 고소권자(☞ 피해자,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등)가 ,고소장을 작성하여 관할 경찰서 민원실 또는 지방검찰청 민원실에 방문 또는 우편 접수할 수 있습니다 ※ 고소는 제1심 판결 선고전까지 취소할 수 있으며,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 고소..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