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판결문등본교부신청
출처: Pixabay
판결등본교부신청서
사 건 2017가단0000 ㅇㅇㅇ ㅇㅇㅇ
피 해 자 ㅇㅇㅇ
위 사건에 관하여 2017. 8. 27. 13:50 판결 선고한 판결문의 등본 2통을 교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 03. .
위 피해자의 변호인
법무법인 ㅇㅇㅇㅇ
담당변호사 ㅇㅇㅇ
2017. 03. .
신청인 : 변호사 ㅇㅇㅇ
ㅇㅇ지방검찰청 귀중
판결문교부신청서
처음 법원에서 송달된 판결문을 분실했을때는 다시 발급받아야 하는데
법원또는 검찰청에 제출해야합니다
판결문교부신청서 양식을 작성해 해당 법원 또는 검찰청의 종합민원실 판결문 교부창구에 제출하면
확인하고 판결문등본을 줍니다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 사건해당재판부에 전화를 해서
판결문등본을 받을 수 있는 확인을 하고 가야합니다
원본: 작성자가 내용을 최초로 작성한 문서를 말합니다. 원본이 정본, 등본, 초본등의 기본 문서가 되는 것입니다. 원본에는 서류를 작성한 자의 서명,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원본으로서 여러통의 문서가 한번에 작성되는 경우에도 이 모든 문서가 원본으로서의 효력을 가집니다
정본: 법령상 권한이 있는(공증권한이 있는 공무원)자가 원본에 기초해 작성한 등본의 일종으로 정본이라고 표시한 문서를 말합니다. 정본은 법률상 원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반드시 작성자에 의해 정본이라는 뜻이 기재됩니다
등본: 원본의 내용을 증명하기위해서 작성된 문서로, 원본 내용을 문자, 부호로써 전부 완전하게 복사한 서면입니다. 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해 원본과 상위 없다는 뜻의 증명을 기재한 인증등본과 기재가 없는 보통의 등본이 있습니다
초본: 초본은 등본을 간략하게 한것으로, 원본 가운데 필요한 부분의 증명을 위해 원본의 일부만을 발췌해 등사한 서면을 말합니다. 초본은 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해 원본과 다름이 없다는 뜻의 증명을 붙인 인증초본과 그렇지 않은 보통의 초본이 있습니다
부본: 부본은 원본(정본)을 참고용도로 위한 예비나 사무처리를 위해 발급하는 문서입니다
사본: 서류를 복한 것을 총칭하는 말입니다
민사소송법 제355조(문서제출의 방법 등)
1. 법원에 문서를 제출하거나 보낼 때에는 원본, 정본 또는 인증이 있는 등본으로 하여야 한다
2.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원본을 제출하도록 명하거나 이를 보내도록 촉탁할 수 있다
3. 법원은 당사자로 하여금 그 인용한 문서의 등본 또는 초본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4. 문서가 증거로 채택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 제출된 문서의 원본, 정본, 등본, 초본 등을 돌려주거나 폐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