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송무

[기록] 소송기록 열람 및 복사

KSO 2017. 2. 28. 13:55

 

소송기록 열람및 복사


소송기록 열람 및 복사는 법원 or 검찰청 마다 방법에 차이가 있음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해당 재판부에 전화해 열람복사 가능한 날짜와 시간을 확인하고 열람복사신청서를 Fax로 전송 합니다


다음은 수원지방법원 재판기록 열람복사 신청서 입니다



신청이 접수되면 


사건진행내용에 열람기록복사가 접수된 내용이 뜨고 해당 날짜/시간에 법원 기록복사실을 방문해 복사하시면 됩니다


형사사건의 경우에는 열람복사신청서를 팩스로 보내면 재판부에서 불/허가 결정이 난 후에 신청인에게 연락을 주는데


그럼 복사 가능한 시간을 말하고 그날 열람복사하러 가시면 됩니다


복사비용은 각 법원과 검찰청 마다 다르므로 확인이 필요하고


보통 변호사회에서 발행하는 복사카드를 사용하거나


은행에서 구매하거나 전자로 구매한 수입인지(행정수수료)로 내기도 합니다


복사카드는 해당 법원내에 구비된 복사카드 판매기에서 '현금'으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열람복사신청서(남부지방법원).hwp

통합열람복사센터 안내[수원지방법원].hwp

열람복사신청서(검찰청).hwp